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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경제투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기타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도내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주에게 노동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교육 등을 요청 시 지원 - 도내 권역별 노무사 23명 ‘도민노무사’로 위촉 노동상담: 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 상담, 권리구제 지원 노무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및 근로시간제 컨설팅 노동법교육: 필수 노동 관련법, 위반사례 등 교육
  • 지원대상
    ○ 도내 노동자, 50인 이하 사업체,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장 등
  • 기간
    1월~12월
  • 신청방법
    ○ 유선 상담 후 신청서 이메일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도민노무사 매칭 ‣ (유선상담)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230-2823 ‣ (신청서식)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이메일주소) jy08@giba.or.kr
  • 구비서류
    ○ 노동상담 신청서, 노무컨설팅 신청서 ○ 노동법 교육 신청서, 권리구제지원 신청서
  • 문의처
    경상남도 ☎ 055-211-3456 (재)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055-230-2823
  • 도 담당부서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5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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