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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경제투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함안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4-01 ~ 2025-06-30
  • 지원내용
    ○ 사업장 내 현장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비 등 지원 -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별도) 단, 물품구입은 냉난방시설(천장형/벽걸이/스탠드에어컨) 구입에 한정
  •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 기간
    4~6월 경(시군별 추진 일정은 시군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본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 뒤 반드시 원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이메일) 시군 공고문 참고
  • 구비서류
    ○ (개인작성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단체소개서, 지원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물주 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 (관공서발급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문의처
    각 시·군별 상이 (별첨참고)
  • 도 담당부서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5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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