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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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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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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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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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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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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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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함안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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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01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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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장 내 현장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비 등 지원
-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별도) 단, 물품구입은 냉난방시설(천장형/벽걸이/스탠드에어컨) 구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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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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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4~6월 경(시군별 추진 일정은 시군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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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본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 뒤 반드시 원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이메일) 시군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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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인작성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단체소개서, 지원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물주 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 (관공서발급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결산보고서(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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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각 시·군별 상이 (별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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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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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