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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제투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신청방법
방문,기타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사용자 구분
기관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청기간
2025-03-01 ~ 2025-03-31
지원내용
○ 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 협동조합 운영 교육, 맞춤형 멘토링, 공무원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워크숍 ○ 협동조합 성장지원 : 시제품 개발, 제품 홍보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기타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대상(수행기관) - 협동조합에 관한 사업수행능력 및 행정실무 능력을 보유한 도내 기관 ○ 수혜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기간
3월 경
신청방법
○ (우편신청 또는 직접방문) ‣ 오시는 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본관4층 사회경제노동과 (우)51154
구비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 055-211-3484
도 담당부서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4)
첨부파일
68.협동조합 활성화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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