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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경제투자
    마을기업 육성 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 사용자 구분
    기관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11-01 ~ 2025-12-31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지원기관 등을 통한 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시 사업비 지원 예비 : 1~2천만원 ▶ 신규(1회차): 5천만원 ▶ 재지정(2회차): 3천만원 ▶고도화(3회차): 2천만원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예비단계에서 2천만원 지원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4대 요건을 갖춘 5인이상(대표 포함)의 법인 및 마을‧단체 - 단체의 경우 예비단계일 때만 신청가능하며, 약정체결 후 2개월 내 법인설립하여야 함.(미설립 시 지정 취소 가능) - 마을기업 4대 요건 :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 세부사항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안부)’ 참고
  • 기간
    11 ~ 12월 경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 사업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 사회적경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055-715-5012~3, 5017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사회경제노동과  ( 055-211-348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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