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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마을기업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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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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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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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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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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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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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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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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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마을기업 지원기관 등을 통한 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시 사업비 지원
예비 : 1~2천만원 ▶ 신규(1회차): 5천만원 ▶ 재지정(2회차): 3천만원 ▶고도화(3회차): 2천만원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예비단계에서 2천만원 지원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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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4대 요건을 갖춘 5인이상(대표 포함)의 법인 및 마을‧단체
- 단체의 경우 예비단계일 때만 신청가능하며, 약정체결 후 2개월 내 법인설립하여야 함.(미설립 시 지정 취소 가능)
- 마을기업 4대 요건 :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 세부사항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안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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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1 ~ 12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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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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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 사업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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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회적경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055-715-5012~3, 5017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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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사회경제노동과
( 055-211-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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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