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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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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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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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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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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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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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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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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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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사업주와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컨설팅
○ (대상지역) 도내 17개 시군 소재 사업장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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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건설업 외)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50억 미만 사업장
○ 전문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 우선지원
○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 지원제외
○ 정부 및 경남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전년도(2024년) 지원 사업체
※ 제외대상 사유에도 불구, 지자체단체 장이 사망재해예방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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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월 ~ 12월 경(시군별 상이,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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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별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접수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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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군별 상이 (별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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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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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