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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환경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기타
  • 서비스 분야
    환경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농경지에서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등급별 차등지급 ‣ (지급대상)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하이덴 비닐, pvc비닐 등 농업용 필름 ‣ (지급제외)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막, 그물, 반사지 등, 환경정화 캠페인 등 행사로 인한 수거 무상수거 처리 ‣ (등급분류) 비닐 내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 ‣ (지급금액) 등급별 지급액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평균지급단가】 - (A등급) 140원/kg (B등급) 100원/kg (C등급) 60원/kg (D등급) 0원/kg ○ (지급절차) - 수거자(농업인 등)가 농경지에서 폐비닐 배출 및 수거 → 한국환경공단(지사)에서 수거량 확인(전표발행) 후 시·군 통보 → 시·군에서 수거비 지급(통장입금)
  • 지원대상
    ○ 영농활동을 하는 경남도 농민
  • 기간
    매년 1월~12월(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폐비닐을 묶거나 마대에 넣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보관 → (5톤 미만) 한국환경공단으로 직접 배달 → (5톤 이상)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수거 요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자원순환사업부 ☎ 055-366-3721~8 읍·면·동 주민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5-211-67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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