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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환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기타
  • 서비스 분야
    환경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제외)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 기간
    신청일 시군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청 환경부서,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 문의처
    ○ 시군 환경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055-211-663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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