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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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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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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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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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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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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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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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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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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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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제외)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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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신청일 시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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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청 환경부서,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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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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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군 환경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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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055-211-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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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