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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도시교통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20 ~ 2025-12-31
  • 지원내용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조건)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 20백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장기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의2호(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조(장기공공임대주택))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이거나, 동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체결 → 해당 시·군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장기공공임대주택 계약서 1부 ○ 수급증명서 1부 등
  • 문의처
    ○ 시군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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