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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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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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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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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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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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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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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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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20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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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조건)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 20백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장기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의2호(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조(장기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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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이거나, 동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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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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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체결
→ 해당 시·군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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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장기공공임대주택 계약서 1부
○ 수급증명서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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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군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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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