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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도시교통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물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3-01 ~ 2025-03-31
  • 지원내용
    (개조대상)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함.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별첨1)」을 적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지원금액) 호당 사업비 380만원 이내 ※ 개인의 장애유형 및 주택상태(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주거약자법 제15조의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기간
    시군별 공고문에 따라 상이 ※ 사업추진 : 4~5월(예정)
  • 신청방법
    (자가주택)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이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임차인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주택수리 동의서 등(시·군별 공고)
  • 문의처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8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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