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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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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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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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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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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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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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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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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01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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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개조대상)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함.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별첨1)」을 적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지원금액) 호당 사업비 380만원 이내
※ 개인의 장애유형 및 주택상태(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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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거약자법 제15조의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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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군별 공고문에 따라 상이
※ 사업추진 : 4~5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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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가주택)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이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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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임차인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주택수리 동의서 등(시·군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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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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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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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