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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청년 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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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방문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사용자 구분
개인
지원형태
현금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지원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신청) 시·군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기타 구비서류는 경남바로서비스 확인
문의처
시군 청년월세지원 담당 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3)
첨부파일
(경남바로서비스) 2025 청년 월세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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