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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도시교통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지원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신청) 시·군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기타 구비서류는 경남바로서비스 확인
  • 문의처
    시군 청년월세지원 담당 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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