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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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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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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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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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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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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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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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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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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➊(청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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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단,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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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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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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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제출서류는 해당 시·군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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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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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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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