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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도시교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도시교통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2-01 ~ 2025-12-31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➊(청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단,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제출서류는 해당 시·군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시·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담당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주택과  (055-211-43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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