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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여성가족청년
손주돌봄 지원 사업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사용자 구분
개인
지원형태
현금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내용
○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지원기간 12개월) *2명 30만원, 3명 40만원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기간
○ 매월 1~15일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신분증, 사업비 지원 신청서
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5-211-5244)
첨부파일
손주돌봄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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