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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정보제공
보조금24
서비스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요약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소관 기관 명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부서 명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처 정보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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