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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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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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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기준
- (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 (공동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 제외기준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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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요약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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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5. 2. 3. ~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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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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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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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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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명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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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명
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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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정보
통영시 농업기술과(055-650-6313), 밀양시 농업정책과(055-359-7505), 창녕군 농업정책과(055-530-6083), 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3), 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03), 하동군 농축산과(055-880-2416), 거창군 농업축산과(055-94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