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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사업마감]
  • 접수기간
    2023-09-04 09:00 ~ 2023-09-22 18: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392-3024
  • 접수인원
    100
  • 사업소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으로 결혼기피·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납부한 대출이자를 지원(반기별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담당부서
    양산시
  • 접수일정
    2023.9.4.(월) ~9.22.(금) 18:00까지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방문발급 서류만 인정, 인터넷 발급X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사본제출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 지원대상
    ○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격요건
    ○ 양산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지원금액 : 2022년 7월~ 2023년 6월까지 최대 150만원 지원
    - 2022년 7월~2022년 12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최대 75만원 지원
    - 2023년 1월~2023년 6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최대 75만원 지원
  • 지원방법
    - (방문접수) 양산시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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