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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3-05-08 09:00 ~ 2023-05-26 23:59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860-8839
  • 접수인원
    50
  • 사업소개

    사 업 명: 2023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5~12


    지원대상: 남해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 5년이내 신혼부부(상반기 혼인신고 인정기간 : 2018 3.8. ~ 2023. 3. 8.)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3% 지원(연 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2)

     -전연도 하반기(7~12)분 이자: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당해연도 상반기(1~6)분 이자: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 

     

  • 담당부서
    남해군
  • 접수일정
    2023. 5. 8.(월) ~ 5. 26.(금)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상반기 신청자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하반기 신청자 2021~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모두 제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 지원대상
    남해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2018. 3. 8.~2023. 3. 8.)
  • 자격요건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 지원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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