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신청
서비스 신청하기
[밀양시]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3~4의 신청서류 ①~⑫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온라인 서류 등록 시에는 제출서류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비스 신청 후 (마이페이지>)서비스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신청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밀양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사업내용 :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중 택1(중복신청 불가)
구분 | 신혼부부 | 출산가구 ★‘26년 신규 | |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2019.1.1.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재혼 포함 | 주민등록상 20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 (2년 이내 영아 양육) ※입양 포함 | |
지원 기준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 (면적)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 (출산가구 주택구입 시기 기준 없음) | ||
지원내용 | 2025.7.1.~2026.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만원 ※ 매년 신규 신청 (최대 5년 간 지원가능) | 2025.7.1.~2026.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 매년 신규 신청 (최대 5년 간+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지원) | |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6. 7. 6.(월) ~ 7. 31.(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말, 공휴일 제외)
- (온 라 인)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지 급 일 : 2026. 10월 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