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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사천시]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6.07.01.(수) 09:00 ~ 2026.07.31.(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831-3218
    • 담당부서사천시 건축과
  • 사업소개

    2026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 ※ 청년 : 주민등록 상 1987.1.1. ~ 2007.12.31. 사이 출생한 청년

    2. 지원내용 : 25. 7. 1. ~ 26.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최대 150만원)

    3. 자격요건 : 아래 참고

    4. 신청기간 : 26. 7. 1.(수)09:00 ~ 7. 31.(금) 18:00

    5. 선정방법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6. 상세정보 : 붙임 공고문 참고


  • 이메일
    als0360@korea.kr
  • 담당부서
    사천시 건축과
  • 접수일정
    26. 7. 1.(수) 09:00 ~ 7. 31.(금) 18:00
  •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청년부부로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추가
    ※ 청년부부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2.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4.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5.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6.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7.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8.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9.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0.건축물대장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87.1.1. ~ 2007.12.31. 사이 출생한 청년)
  • 자격요건
    1.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
    1)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해당요건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1) 미혼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사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선착순 선정 아님
    - 취업준비생 > 청년직장인 > 청년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각 그룹 내에서는‘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2026.10월 지급)
    ※ 업무량(신청량)에 따라 업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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