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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창녕군]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7.01.(수) 09:00 ~ 2026.07.31.(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8명
    • 문의처 055-530-2074
    • 담당부서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사업소개

    2026년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출산가구(출생 2년이내 영아 양육)

    2. 지원내용: 2025. 7. 1. ~ 2026. 6. 30.(1) 기간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이내 연최대150만원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이내 연최대150+(30×자녀수)만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선정 시 최대 최장 5년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출산자녀당 5()씩 연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3. 신청기간: 2026. 7. 1.() 09:00 ~ 7. 31.() 18:00

    4. 기타 안내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자에게는 수혜자 특성 파악, 사업효과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선정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인구청년팀(055-530-2074)

  • 담당부서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접수
  • 접수일정
    ○ 26. 7. 1.(수) 09:00 ~ 7. 31.(금) 18:00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본인) 1부
    - 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1부 추가 제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_신혼부부 신청자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형제자매관계확인)
    - 신청자 1부, 신청자 부 기준 1부, 신청자 모 기준 1부.
    - 배우자 1부, 배우자 부 기준 1부, 배우자 모 기준 1부. 총 6부.
    5.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배우자)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재산세 납부자의 경우. 창녕군 주택 과세증명서 1부. 창녕군을 제외한 전국기준 미과세 증명서 1부.(총 2부)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자. 전국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8. 건축물대장(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1부.
    9. 주택매입계약서(사본) 1부.
    10.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부.
    11.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1부.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2.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13. 임신확인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출산가구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시 출생증명서 발급(병원) 제출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자격요건
    (대상자)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2024. 1. 1.이후 자녀 출산가구(2년 이내 영아 양육)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창녕군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제외)
    - 그 밖에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아래 각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대상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2024. 1. 1.이후 자녀 출산가구(2년 이내 영아 양육)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2.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출산가구: 가구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4.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등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만 인정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충족가구 신청 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선정자 명의 계좌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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