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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김해시]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7.01.(수) 09:00 ~ 2026.07.21.(화)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330-4315
    • 담당부서김해시 공동주택과
  • 사업소개

    ※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3~4의 신청서류 ①~⑫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온라인 서류 등록 시에는 제출서류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비스 신청 후 (마이페이지>)서비스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신청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사업내용 :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중 택1(중복신청 불가)

    구분

    신혼부부

    출산가구 ‘26년 신규

    지원대상

    혼인관계증명서상 2019.1.1.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 재혼 포함

    주민등록상 20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

    (2년 이내 영아 양육) 입양 포함

    지원

    기준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혼인신고일 이전 1~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출산가구 주택구입 시기 기준 없음)

    지원내용

    2025.7.1.~2026.6.30.(1)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만원

    ※ 매년 신규 신청

    (최대 5년 간 지원가능)

    2025.7.1.~2026.6.30.(1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 매년 신규 신청

    (최대 5년 간+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6. 7. 1.() ~ 7. 21.()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말공휴일 제외)

     - (온 라 인)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지 급 일 : 2026. 12월 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알림톡 통보)


  • 이메일
    hwhw@korea.kr
  • 담당부서
    김해시 공동주택과
  • 접수일정
    2026. 7. 1.(수) ~ 2026. 7. 21.(화)
  • 구비서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p.3~4)
    * 제출서류 ①~⑫ 전체 미제출시 검토 및 지원 불가
    (다만, 과년도 수혜자는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중 ⑥~⑨ 생략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2026. 6. 8.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수
  • 지원대상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1.1.~2026.6.8. 기간 내 혼인가구
    - 출산가구 : 주민등록 상 2024.1.1.~2026.6.8. 기간 내 자녀 출산가구
  • 자격요건
    [소득기준]
    - 신혼부부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기준)
    - 출산가구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세전기준)

    [주택기준]
    - (면적)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

    [대출용도]
    -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경상남도 김해시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 중도금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
    - 그 밖에‘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룹별 선정
    * 그룹별 지원 총액 = (해당 그룹 신청자 수 / 전체 신청자 수) X 전체 사업비
    * 각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 배점표 >
    * 계산식 : 자녀수 점수(10~30점) + 가구 연소득 점수(5~40점) + 주택가격 점수(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 동점자 우선순위 : 자녀수 많은 가구 >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주택가격이 낮은 가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지원방법
    선정자 명의 계좌 이체
    ※ 신청인=대출실행인=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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