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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첨부된 공고문의 상세 사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서류 ①~⑫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비스 신청 후 (마이페이지>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신청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 2026. 6. 8. 기간 혼인가구)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주민등록상 2024. 1. 1. ~ 2026. 6. 8. 기간 내 자녀 출산가구)
❍ 사업내용 :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구 분 | 신혼부부 | 출산가구 ★‘26년 신규 | |
대 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2019.1.1. 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 재혼포함 | 주민등록상 20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 (2년 이내 영아 양육) ※ 입양포함 | |
지원 기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가구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 100㎡ 이하)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 100㎡ 이하)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기) 주택구입 시기 기준 없음 | |
지원내용 | 2025.7.1.~2026.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만원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5년 간 지원) | 2025.7.1.~2026.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매년 신청 후 선정시 최대 5년 간 + 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지원) | |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21.(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토· 일 요일, 공휴일 제외)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지 급 일 : 2026. 11월초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알림톡 통보)
* 모든 제출서류는 2026.6.8.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수혜자는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⑥~⑨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