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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접수기간
    2024-08-30 09:00 ~ 2024-09-20 18:00
  • 상태
    접수중
  • 접수년도
    2024년
  • 문의처
    055-211-2774
  • 이메일
    yunjh0120@korea.kr
  • 접수인원
    9999
  • 사업소개
    경상남도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번 이미지


     (사 업 명) 경상남도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024. 11. 29.까지 사업 완료 

    (사업대상) 

     - (1유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미만 모기업과 사내외협력업체 간 컨소시엄

     - (2유형) 사내외 협력업체 또는 지역중소기업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내용)

     - 모기업 및 사내외 협력사 컨소시엄(1유형), 또는 사내외 협력사 또는 지역중소기업간 컨소시엄(2유형)이 상생협력 활동계획 수립(첨부 1-5참고)

     - 이렇게 세운 계획에 따라 경남도가 총 3~5백만원까지 지원하면 이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정산(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사업대상 및 내용>

    구분

    사업대상

    내용

    비고

    1유형

    (모기업

    있는 경우)

    모기업*+

    사내외 협력사

    컨소시엄

    (예시: 1+1, 1+2 )

    모기업

     

     

    모기업 및 협력사 등 활동 계획 수립

     

    상생협력활동 수행


    그 외

    활동 계획 수립 지원

    ㅇ상생협력활동 수행

     

    2유형

    (모기업

    없는 경우)

    사내·외 협력사

    또는 지역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기업에 맞는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수행

     

    * 모기업 : 5인 이상 100인 이하 규모 

     

    < 지원사항 >

     

     

     

     사업 총예산 : 6천만원

     ㅇ2~3 기업 참여(1,2유형) : 컨소시엄당 총 3백만원 지원

     ㅇ4개 기업 참여(1,2유형) : 컨소시엄당 총 4백만원 지원

     ㅇ5개 이상 기업 참여(1,2유형) : 컨소시엄당 총 5백만원 지원

     

     

     

    < 상생협력 활동(비용사용 가능 부분)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ISO 45001 인증비 안전보건자료 제작·

    배포 안전보건 물품(보호구, 측정장비 등) 지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상남도에서 안전보건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추진절차)

    - 1유형

    참여신청 및

    상생협력

    활동계획 수립

    대상선정

    활동계획

    지원

    보조금

    지급

    상생협력

    활동

    수행

    이행

    모니터링

    및 정산

     

     

     

     

     

     

     

     

     

     

     

    모기업·

    협력사

     

     

     

     

    모기업·

    협력사

     


    - 2유형

    참여신청 및

    상생협력

    활동계획 수립

    대상선정

    활동계획

    지원

    보조금

    지급

    상생협력

    활동

    수행

    이행

    모니터링

    및 정산

     

     

     

     

     

     

     

     

     

     

     

    참여기업

     

     

     

     

    참여기업

     

  • 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 접수일정
    2024. 8. 30. ~ 9. 20. 18:00까지
  • 구비서류
    1) 사업참여신청서(공고문 첨부 1-1)
    2)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공고문 첨부 1-2)
    3) 참여사업장 현황(공고문 첨부 1-3)
    4) 기업소개서(공고문 첨부 1-4)
    5) 상생협력활동계획서(공고문 첨부 1-5)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7)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확인]
  • 지원대상
    경남도내 소재 5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자격요건
    경남도내 소재 5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지원방법
    1)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gyeongnam.go.kr/baro)
    2) 방문 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신관 4층, 중대재해예방과
    3) 이메일 접수: yunjh0120@korea.kr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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