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등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