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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5.05.01.(목) 09:00 ~ 2025.12.31.(수)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26명
- 문의처
055-57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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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소멸위기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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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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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sy39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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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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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방문접수 :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혹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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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 2025년 5월 1일(목) ~ 2025년 12월 31일(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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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깆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1.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추가 제출
2. 보증가입과 동시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가입 시 소득금액증명 미제출시)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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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신청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SGI) 가입자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5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청 년: 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혼부부: 연령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단,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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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의령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의령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혼부부 : 연령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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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선정 및 지급
- 지원제외대상여부 확인 및 자격 요건 검토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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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지원금 지급: 결정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40만원)
※기존 최대 30만원→40만원(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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