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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24)

    [의령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5.05.01.(목) 09:00 ~ 2025.12.31.(수)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26명
    • 문의처 055-570-2925
    • 담당부서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사업소개

    ​□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

    ​□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신청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SGI) 가입자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5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청         년: 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혼부부: 연령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사업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이메일
    hsy3915@korea.kr
  •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이용방법
    □ 방문접수 :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혹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
  • 접수일정
    □ 2025년 5월 1일(목) ~ 2025년 12월 31일(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깆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1.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추가 제출

    2. 보증가입과 동시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가입 시 소득금액증명 미제출시)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신청인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SGI) 가입자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5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청 년​: 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혼부부: 연령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단,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의령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의령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혼부부 : 연령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선정 및 지급
    - 지원제외대상여부 확인 및 자격 요건 검토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지원금 지급: 결정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40만원)
    ※기존 최대 30만원→40만원(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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