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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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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농정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시행연도
    2025년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
  • 서비스 분야
    농정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 신청기간
    2025-12-01 ~ 2026-01-31
  • 지원내용
    ○ (사업내용)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 (지원품목)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지원요건)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 주문–입고–출고–출하처 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 (재원비율) 국비 1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70% ○ (지원단가)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 적용
  • 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기간
    ○ (전년도 12월) 사업신청 ○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1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신청방법
    ○ (온라인)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신청
  • 구비서류
    ○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용계획서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시장부 ☎ 061-931-1041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055-21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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