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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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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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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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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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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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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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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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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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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추진경위)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건의(치수방재과-2623호, ‘08.9.5.)
○ (총사업비) 19,998백만원
○ (사업규모) 918필지, 493천㎡
- 도내 669개 지방하천, 3,640km
- 매년 예산범위 내 신청순에 따라 지급
○ (지원제외) 경·공매, 매매 등 소유권 변동된 토지(2017두38782, 대법),자연발생 유수지(2004다61310,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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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과거 하천공사(제방, 개수) 등 인위적인 하천공사로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소유권 미복구·지적공부 미정리 등에 의한 미보상 토지
‣ 소유자 및 거소 불명에 따른 미보상 토지
‣ 법원의 확정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결정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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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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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해당 시군청 하천부서로 직접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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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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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군 하천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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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수자원과
( 055-211-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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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