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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환경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환경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추진경위)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건의(치수방재과-2623호, ‘08.9.5.) ○ (총사업비) 19,998백만원 ○ (사업규모) 918필지, 493천㎡ - 도내 669개 지방하천, 3,640km - 매년 예산범위 내 신청순에 따라 지급 ○ (지원제외) 경·공매, 매매 등 소유권 변동된 토지(2017두38782, 대법),자연발생 유수지(2004다61310, 대법)
  • 지원대상
    ○ 과거 하천공사(제방, 개수) 등 인위적인 하천공사로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소유권 미복구·지적공부 미정리 등에 의한 미보상 토지 ‣ 소유자 및 거소 불명에 따른 미보상 토지 ‣ 법원의 확정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결정된 토지 등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해당 시군청 하천부서로 직접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시군 하천부서 ☎ 별첨 참고(시군 대표연락처)
  • 도 담당부서
    수자원과  ( 055-211-67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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