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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복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저소득장애인 대상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진단비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5만원까지 지원 - 검사비 · 서비스재판정, 의무재판정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담당자의 직권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 서비스 신청·정도 조정(본인신청) 재판정, 정도 결정 이의신청 시 발생한 진단비 지원 불가 - 검사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의료기관 청구)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 별로 청구 - 구비서류 : 청구서,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의료기관) 방문신청 ⇒ (시군구) 접수 및 청구 적정성 검토 및 지급 ○ (장애인 직접 청구) 지원 대상이 진료 영수증을 읍면동에 제출하여 청구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 (장애인) 방문신청 ⇒ (읍면동) 접수 및 청구 적정성 검토 ⇒ (시군구) 지급
  • 구비서류
    ○ (의료기관 청구) : 청구서,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장애인 직접 청구)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5-211-51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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