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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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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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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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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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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개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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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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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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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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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저소득장애인 대상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진단비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5만원까지 지원
- 검사비
· 서비스재판정, 의무재판정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담당자의 직권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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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 서비스 신청·정도 조정(본인신청) 재판정, 정도 결정 이의신청 시 발생한 진단비 지원 불가
- 검사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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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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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의료기관 청구)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 별로 청구
- 구비서류 : 청구서,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의료기관) 방문신청 ⇒ (시군구) 접수 및 청구 적정성 검토 및 지급
○ (장애인 직접 청구) 지원 대상이 진료 영수증을 읍면동에 제출하여 청구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 (장애인) 방문신청 ⇒ (읍면동) 접수 및 청구 적정성 검토 ⇒ (시군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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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의료기관 청구) : 청구서,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장애인 직접 청구)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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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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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5-2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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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