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직접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부모인 경우만 가능)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 단,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여성수용자의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