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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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 |
서울(1) | 청년월세지원 |
부산(4) | 청년월세지원,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부산진구), 동래학숙(동래구) |
대구(2) | 청년월세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달성군) |
인천(1)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
대전(1) | 청년월세지원 |
울산(3) |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세종(1) |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경기(6) | 청년월세지원(수원,안양,평택,포천),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성남), 청년취업자 월세지원(파주) |
강원(3)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철원),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화천) |
충북(4) | 청년월세지원(옥천,증평),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지원(괴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괴산) |
충남(5) | 청년행복주거비(서천), 청년주택임대료지원(예산), 대학생 기숙사비지원(천안,청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청양) |
전북(5) |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군산) 청년주거비지원(남원,진안,무안), 청년쉐어하우스(완주) |
전남(6) |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고흥), 청년월세지원(곡성), 청년주거비지원(강진,해남,영암) |
경북(5) |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영양,상주), 청년주거비지원(문경),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상주),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동) |
경남(4) |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비지원(창원),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창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거제) |
제주(1) | 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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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중위소득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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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
임대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전월 수령한 급여액 |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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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임차 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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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중위소득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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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
임대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전월 수령한 급여액 |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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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임차 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