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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4-04-30 00:00 ~ 2024-05-14 18: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4년
  • 문의처
    055-749-8941
  • 접수인원
    500
  • 사업소개

    「2024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4. 30. ~ 5. 14. 18:00

    ○ 사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사업내용 :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

    ○ 모집인원 : 88명(※ 선착순 아님)


    ※ 본 공고대상인 「2024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주택경관과  (이메일) RLDNJS3241@korea.kr  (FAX) 055-749-5579


  •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현재 페이지 하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진주시청 9층 주택경관과를 방문하여 신청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신청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신청 불가
  • 접수일정
    2024. 4. 30.(화) ~ 5. 14.(화) 18:00
  • 구비서류
    ※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자격요건
    ① 신청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적합한 대상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재산 조회 후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선정(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진주시 장기거주 순으로 선정)
    ※ 2021년 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지원 방지를 위해 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함
  • 지원방법
    ○ 지원대상 청년 : 매월 월세 납부 후 다음달 5일까지 임차료지급신청서와 월세납부 증빙자료를 주택경관과로 제출
    ○ 진주시 주택경관과 : 신청서와 월세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대상 청년의 계좌로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 지급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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